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사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광양시는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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