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안해준다고?… 마트 주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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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안해준다고?… 마트 주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연제구 한 마트에서 마트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A씨는 또 술을 마실 때마다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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