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수십억 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피고인이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인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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