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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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 첫 인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이번 첫 2심 판결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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