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요청권’의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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