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의 특정 부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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