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은 여성 발만 노려"… 20대 추행범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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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신은 여성 발만 노려"… 20대 추행범 징역 1년6개월

여고생의 특정 부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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