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광주에서 하교 중이던 7살 초등학생이 후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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