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김'을 원료로 김가루를 만든 업체 3곳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천다솔김이 만든 1kg '김가루'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산 단김'을 사용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 조치 중이다.
동이식품의 1kg '해미락 김가루'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12일까지인 것과, 2025년 10월23일까지인 것이 모두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