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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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키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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