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윤 전 검사는 공문서위조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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