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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