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달라”…뒷돈 받은 현직 경찰관 징역형·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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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해달라”…뒷돈 받은 현직 경찰관 징역형·벌금 선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장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A씨가 자신의 사건에 편의를 제공할 간부급 경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경찰공무원을 통해 그를 소개받고, 전·현직 근무지인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 수시로 사건 담당자들을 만나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에 영향을 행사했다”며 “조사 일정 등 수사 정보를 A씨에게 생중계하듯 유출했고 실제로 이 고발사건은 A씨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는데 다른 경찰이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피고인이 해당 경찰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경찰이 취득한 채권이나 현금 50만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됐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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