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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