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지급하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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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지급하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천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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