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대표 무죄 판결 "국정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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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대표 무죄 판결 "국정원 사과해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 모씨가 지난 6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검사는 '지사'라는 조직에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5단계에 걸쳐 사상 검증을 받았다는 등 소설을 써 죄를 입증하려 했다"며 "국정원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로 수사에 임하지 않고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오로지 억측과 추측만을 동원해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신 대표에 대해 미행과 감시, 감청을 진행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SNS 기록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모든 저장매체와 메모지 등을 압수해갔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객관적 사실과 무관한 온갖 억측과 추측이 동원된 영장이었고, 이는 명백한 간첩조작 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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