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품 자립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은 시·군·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1천만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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