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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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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