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해당 후보가 참석했고 밥값 중 일부인 62만원은 주민이 돈을 모아 냈지만, 나머지는 B씨가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후보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