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후보 지지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주민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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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후보 지지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주민 징역형 구형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해당 후보가 참석했고 밥값 중 일부인 62만원은 주민이 돈을 모아 냈지만, 나머지는 B씨가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후보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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