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께 B 건설사 측으로부터 기업 홍보 계약비 명목 등으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건설사 관계자가 비판성 기사와 관련해 수도권 소재 언론사로 찾아와 기사 게재 중단과 정정보도를 요청하자 손가락 3개를 펼치며 "천만원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기업 홍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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