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홍보 계약하면 기사 내리겠다" 3억원 챙긴 언론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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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 계약하면 기사 내리겠다" 3억원 챙긴 언론인 실형

기사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께 B 건설사 측으로부터 기업 홍보 계약비 명목 등으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건설사 관계자가 비판성 기사와 관련해 수도권 소재 언론사로 찾아와 기사 게재 중단과 정정보도를 요청하자 손가락 3개를 펼치며 "천만원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기업 홍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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