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구조한 유기동물을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동물관리국장 A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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