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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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 징역 1년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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