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 발만 노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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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발만 노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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