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채무와 관련해 책임을 가리는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한 288억6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호텔 조성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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