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백억 먹튀' 호텔사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합천군, '수백억 먹튀' 호텔사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채무와 관련해 책임을 가리는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한 288억6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호텔 조성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