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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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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