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쓰비시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9명을 원고로 한 소송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서 6명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일부는 상속분만 인정)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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