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도 선고 공판 직후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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