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특정해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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