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오산시의 단수 예고방식이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수도·전기요금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그 우수사례로 오산시를 소개했다.
오산시의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스티커 제작 방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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