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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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오산시의 단수 예고방식이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수도·전기요금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그 우수사례로 오산시를 소개했다.

오산시의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스티커 제작 방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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