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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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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