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유해정보 차단·관리와 보호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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