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을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하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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