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만연하다며 앞으로 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천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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