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문자 전송방식(위) 및 SNS를 통한 국제 문자 광고(이미지=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6개 문자전송업체를 단속해 ‘ㄱ문자’ 대표 A(39)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금지된 문자 전송을 의뢰받아 28억 5000건의 불법 문자 전송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ㄱ문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올해 10월 말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총 21억 건의 불법 문자를 전송해 약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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