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심재철, 언론사 상대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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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심재철, 언론사 상대 최종 패소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의 허위자백 관련 보도를 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기사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언론사 측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판단과 다르게 일부 기사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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