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의 허위자백 관련 보도를 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기사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언론사 측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판단과 다르게 일부 기사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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