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상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결합 문제에 관해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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