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월세도 넉 달 치가 밀렸다.
A씨는 그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4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퇴거를 미루는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통화 내용 녹음한 것을 제3자에게 들려줬다고 통화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전세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지 못해…“전세보증금 대출 연체이자를 누가 내야 하지?”
월셋집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집안 곰팡이 심각…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
윤 대통령, “아내가 국민에 걱정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국민이 싫다면 대외 활동 안해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