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4개월째 월세를 미납하고 있어…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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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개월째 월세를 미납하고 있어…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이 때문에 월세도 넉 달 치가 밀렸다.

A씨는 그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4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퇴거를 미루는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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