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월세도 넉 달 치가 밀렸다.
A씨는 그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4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퇴거를 미루는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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