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월세도 넉 달 치가 밀렸다.
A씨는 그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4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퇴거를 미루는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인데 3억 빚…소득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5년 별거 중 남편의 외도, 상간소송 가능할까…혼인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
7만 원어치 먹고 도주한 중학생 추정 무리…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은?
산부인과 진료 중 "아빠 다르냐?"며 막말 한 의사… 처벌·제재 가능할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