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는 보증보험, 질병 및 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 출국만기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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