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도지사가 수용했다"며 "'도민의 뜻'인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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