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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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었던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남편 재산까지 피해 회복 재원으로 사용해 피해자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선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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