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임차인을 속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변씨는 2018년부터 6여 년간 자신의 공인중개소에서 전세를 계약한 세입자 9명의 보증금 총 6억 17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길 원한다”고 임차인을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총 15차례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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