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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