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 남양유업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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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 남양유업 1심 벌금형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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