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건 관련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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