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다툼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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