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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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다툼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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