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 확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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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 확충 계획 발표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와 기숙사에 우선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교사동 증·개축과 전면 환경 개선 사업 등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확대 설치하여 화재 안전성을 높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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