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임차인 A씨가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현관과 작은방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다.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따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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