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7일 채무조정 요청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적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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