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는 김장쓰레기를 20리터 이상 규격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조리되지 않은 상태인 마른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야 하며,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해 배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간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일반쓰레기와 섞어 내놓으면 안 된다"며 "혼합 배출 시 미수거·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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