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입자 선택에 따라 사업자 이동이 용이해졌다.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에 보유한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은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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