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치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방치 차량 폐차를 원하는 소유주는 관허 폐차장에 의뢰하여 압류권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차량만 먼저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말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등록된 압류, 저당 내역은 사라지지 않으며 차량 소유자 앞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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