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흔히 '냉동 난자'로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 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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